주간행사
제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경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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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 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등록위반, 변경등록지연, 임시운행기간경과, 이전등록지연, 말소등록지연, 수출이행신고미필, 안전기준위반 등)
○ 경감 납부방법 - 납부기한 : 과태료 부과예고서 또는 사전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 내 - 납부방법 : 부과예고서 또는 사전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납부계좌 및 경감된 납부금액을 안내받은 후 계좌이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 농협 1180-01-000775(예금주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 농협 1180-01-000788(예금주 차량등록사업소) ※ 입금 후 입금자명, 차량번호, 입금액을 알려주셔야 납부처리가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 한기섭(200-484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 김순애(20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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