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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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부칙 제348호에 의거 2011. 7. 1일부터 종전의 양도증명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시 새로운 양도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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