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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차량 대체취득시 지방세 감면 안내
부서
내용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자동차 및 기계장비 대체취득시 지방세 감면 안내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1항

  ○ 자격요건 :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 감면세액 : 취득세

        ※ 단,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부과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폐차말소등록된 경우 불필요)

 

   ☎ 문의전화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이경원(20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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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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