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차량 대체취득시 지방세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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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자동차 및 기계장비 대체취득시 지방세 감면 안내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1항 ○ 자격요건 :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 감면세액 : 취득세 ※ 단,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부과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폐차말소등록된 경우 불필요)
☎ 문의전화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이경원(20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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