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LPG차량 일반인 매매허용 관련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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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관련부처 : 지식경제부(가스산업과) ○ 입법예고일 : 2011. 8. 11. ***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입법예고상 시행예정일은 11. 25일임. ○ 대상차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5.6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로서 장애인이 5년초과 사용한 차량(배기량에 관련없음)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 승용차 - LPG택시나 LPG렌터카는 해당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질의 응답서를 참조하세요.
☎ 문의전화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박진호(043-200-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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