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이전등록 우편안내 실시 |
---|---|
부서 | |
내용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자동차에 대한 상속이전등록 절차 및 기한 등을 우편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운영시기 : 2011. 10. 17~(10. 17일 사망자부터) ○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안내방법 : 상속인에게 등기우편 발송 ○ 상속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 범 칙 금 : 상속이전등록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원 ~ 50만원 부과
※ 상속이전등록 관련서식은 본홈페이지 민원안내 -> 서식다운로드 -> 검색어 "자동차이전" 을 입력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박진호(043-200-4825) |
파일 |
이전글 | 자동차등록번호 선택범위 확대 |
---|---|
다음글 | 기아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알림(2011. 11.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