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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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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2년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부서
내용

  

  2012년 1월 1일 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 후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합니다.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 발생이 빈발하였고,

      교통사고시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려움 

      또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시 추적이 어렵고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 발생

 

○ 사용신고 대상 및 신고기간 

   - 신고대상 : 50cc 미만 이륜자동차(최고속도 25km/h 이상) 

     ※ 제외대상 : 전동휠체어, 최고속도  25km/h 미만 이륜자동차, 휠맨, 전기보드,

                       미니바이크 등 차동장치가 없는 AVT(사륜형태의 이륜차량)

    - 신고기간 : 2012. 1. 1일부터 신고해야 하며, 기 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 1. 1~6. 30일

                    까지 사용신고

     ※ 2012. 7. 1일 이후 미신고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신고절차

       - 보험 가입(보험사)  -> 사용신고(차량등록사업소) -> 번호판 부착 후 운행 ((보    

 

○ 첨부 : 홍보물 1부, 리플렛 1부

 

☎ 문의전화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정은영(043-200-4829, 4821)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50cc미만이륜차사용신고의무화홍보리플렛.pdf50cc미만이륜차사용신고의무화홍보리플렛.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50cc미만이륜차사용신고의무화홍보포스터.pdf50cc미만이륜차사용신고의무화홍보포스터.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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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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