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9인승 학원차량 "광각 실외후사경"부착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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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그간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학원차량이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9인승 이상 모든“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2011.12.1부터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2. 9인승 학원차량을 소유하신 학원장님들은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요약)】 가. 시행 : 2011. 12. 1 나. 대상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다. 후사경 등 설치방법 : 붙임과 같음
붙임 1.「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1부 2. 후사경 등 설치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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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자동차안전기준에_관한_규칙[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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