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행사

주간행사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9인승 학원차량 "광각 실외후사경"부착 의무화 안내
부서
내용

  

1. 그간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학원차량이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9인승 이상 모든“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2011.12.1부터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2. 9인승 학원차량을 소유하신 학원장님들은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요약)】

가. 시행 : 2011. 12. 1

나. 대상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다. 후사경 등 설치방법 : 붙임과 같음

 

붙임 1.「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1부

       2. 후사경 등 설치방법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자동차안전기준에_관한_규칙[1].hwp자동차안전기준에_관한_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후사경 설치 홍보자료.hwp후사경 설치 홍보자료.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차량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글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