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
---|---|
부서 | |
내용 |
교통안전공단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및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자동차검사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감면 대상 및 수수료 감면율 : 첨부문서 참고
♠ 구비서류
☎ 청주자동차검사소043-276-6151 , 충주자동차검사소043-853-5050 |
파일 |
![]() |
이전글 | 9인승 학원차량 "광각 실외후사경"부착 의무화 안내 |
---|---|
다음글 |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독촉(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