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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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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독촉(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종합검사), 제37조(검사명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제63조의 2(검사기간이 지난 검사명령)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독촉통지 및 검사명령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02. 28 ~ 2012. 03. 14(15일간)

  2. 대 상 자 : 윤미인님외 106명(붙임 “대상명단” 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독촉(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반송분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제43조의2,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문 의 처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043-200-4838)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검사(정기,종합)를 받으시기 바라며, 현재 귀하의 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정기,종합)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2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검사).hwp공시송달 공고문(검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종합)유효기간 경과파일) 자동차 검사(정기.종합)유효기간 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통지 반송내.xlsx자동차 검사(정기.종합)유효기간 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통지 반송내.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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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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