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행사

주간행사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2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합동단속
부서
내용

 

    기    간  : 2012.5.1~5.31(1개월)

 

 중점단속대상】

  불법구조변경

      - 불법전조등(HID)을 부착하여 운행중인 차량

   -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외 의자 설치 및 격벽제거한 차량

     - 소음방지장치의 소음기 임의 제거 또는 불법구조변경  

     -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차량

     - 차축을 임의로 추가 및 제거한 차량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 설치(후미등, 점멸등)

    - 등록번호판 주변 네온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차량 

       - 등록번호판 미봉인차량 

   - 기타 광도초과 및 등화색 변경차량 등

   - 어린이용 자동차 광각 후사경 미설치 차량

 검사 미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 미신고, 번호판 미부 착상태로 운행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처 분 내  용

 

  불법구조변경(HID부착차량, 밴형차량 의자설치, 소음기불법

    구조변경) 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명령 후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으로 적발된 차량 임시검사 명령 후 과태료

       ▶ 위반내용에 따라 3만원 ~ 10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로 적발된 자동차

       ▶ 등록번호판 영치

 

 

파일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어린이 운송용 차량 “광각실외후사경” 무료보급
다음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