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2012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합동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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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 기 간 : 2012.5.1~5.31(1개월)
【중점단속대상】 ❍ 불법구조변경 - 불법전조등(HID)을 부착하여 운행중인 차량 -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외 의자 설치 및 격벽제거한 차량 - 소음방지장치의 소음기 임의 제거 또는 불법구조변경 -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차량 - 차축을 임의로 추가 및 제거한 차량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 설치(후미등, 점멸등) - 등록번호판 주변 네온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차량 - 등록번호판 미봉인차량 - 기타 광도초과 및 등화색 변경차량 등 - 어린이용 자동차 광각 후사경 미설치 차량 ❍검사 미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 미신고, 번호판 미부 착상태로 운행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처 분 내 용】
❍ 불법구조변경(HID부착차량, 밴형차량 의자설치, 소음기불법 구조변경) 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명령 후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으로 적발된 차량 임시검사 명령 후 과태료 부과 ▶ 위반내용에 따라 3만원 ~ 100만원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로 적발된 자동차 ▶ 등록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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