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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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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부서
내용

  건설기계등록․검사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012. 5. 7일자로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붙 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hwp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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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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