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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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변경되는 건설기계관리법령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내용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의 서식변경 - 폐기요청 상태양호한 건설기계의 미폐기 수출 판매 허용 - 타워크레인 검사유효기간 단축 및 검사기준 강화 - 폐업신고의 원스톱서비스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 1부. 끝. |
파일 |
[붙임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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