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1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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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저당등록 신청등 자동차 등록신청이 전국 모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차종에 따라 기존과 같이 관할관청 또는 주소지(등록기준지) 관할 동일 시도내 관청에서만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붙임2 참조) 또한 1인소유의 국산 신조차 등록신청, 공동소유 차량의 대표자 변경신청,압류 및 저당이 없는 차량의 폐차말소 신청에 대해서는 자동차포털사이트(www.ecar.go.kr)를 통해 인터넷접수도 가능합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 임 1. 자동차전국등록리플렛 앞, 뒷면 2. 전국등록(지역무관) 대상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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