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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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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합시다
부서
내용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시 차종과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차량 운행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변종권(200-484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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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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