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무보험운행은 절대로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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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46조에 의거 의무보험(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되며 무보험 차량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시 운행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모든 차량 운행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신동진(200-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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