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및착공현황
제목 | LH신혼부부 전세임대 1.2 입주자 모집 (추가자격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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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병숙 |
내용 |
LH 충북지역본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집구하기 힘드시지요? 대출해준다는 곳도 없고 대출을 해도 높은 이자 부담⟙⟙ 이런 신혼부부 걱정하시지 말고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해 보세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라는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서둘러 신청하세요^^ LH 충북지역본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세요? 콜센터 043) 901 – 4564 바로 전화주세요^^ https://www.lh.or.kr/ 열기 --------------------------------------------------------------------------------------- 2020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 1,2 입주자 모집 - 추가자격완화 혼인기간 - 만 10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기준 - 신혼부부1 100% 이하(주의사항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120% 이하)), 신혼부부2 120% 이하(주의사항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130% 이하)) 자녀의 나이 - 만 18세 이하 LH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1(수시모집) | 신혼부부 전세임대2(정기모집) 공급호수 : 전국 8,500호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100%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공고일('20.07.08) 현재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120%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30% 이하) 소득기준 자산기준(총 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구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기준(단위 : 원) 2인 가구 100% : 4,379,809 120% : 5,255,771 130% : 5,693,752 3인 가구 100% : 5,626,897 120% : 6,752,276 130% : 7,314,966 4인 가구 100% : 6,226,342 120% : 7,471,610 130% : 8,094,245 5인 가구 100% : 6,938,354 120% : 8,326,025 130% : 9,019,860 6인 가구 100% : 7,594,083 120% : 9,112,900 130% : 9,872,308 신청순위 : 1순위 - 신청일,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만 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주의사항 - 입주신청 전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 7. 8(수) ~ 12. 31(목)까지 | 2020. 7. 15(수) ~ 7. 31(금)까지 지원한도액 : 수도권 - 12,000만원, 광역시 - 9,500만원, 기타지역 - 8,500만원 | 수도권 - 24,000만원, 광역시 - 16,000만원, 기타지역 - 13,000만원 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 5%,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 20%,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 최초 2년,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가능(확장 20년 거주) | 최초 2년, 2년 단위로 총 2회 재계약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확장 10년 거주)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문의처 - LH콜센터 043-901-4564 국토교통부 | 복권위원회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내용은 대체텍스트입니다) |
파일 |
LH신혼부부 전세임대 1.2 입주자 모집.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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