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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인뉴스]청주 예술의 전당 명칭 사용 길 트여
내용 청주 예술의 전당 명칭 사용 길 트여 특허심판원..예술의 전당은 고유상표 아니다. 결정 CBS청주방송 cbi@cbinews.co.kr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3월 청주 예술의전당 명칭사용을 금지하도록 판결을 내린 가운데.최근 특허심판원이 예술의전당은 고유상표가 아니라고 결정을 해 주목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4부는 최근 의정부시가 재단법인 서울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업무표장등록 무효심판 소송에서 예술의전당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예술의전당 명칭을 사용한 의정부시와 청주시에 대해 명칭사용을 금지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과 정반대 결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항소심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청주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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