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 추진현황
카테고리 | 예술의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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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명령에 따른 문예운영시설 운영 |
부서 | 문예운영과(문화체육관광국) |
내용 |
충청북도 사회재난과-15022(2021.12.3.)호, 청주시 안전정책과-29131(2021.12.4.)호에 따라 본 공연장이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시설이 됨에 따라 2021.12.13~부터 (계도기간(21.12.6~12)이후) 접종완료 자 등으로만 공연장 입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연기획 관련자께서는 이점 참조하셔서 공연장 운영에 협조해주시고, 공연 관람객 분들께서도 공연 예약 및 관람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 기 간: 2021. 12. 6. ~ 2022. 1. 2. - 문예시설 : 공연장(대공연장, 소공연장, 아트홀), 전시실, 대회의실 - 공연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적용 계도기간(2021. 12. 6. ~ 12.) : 일행(본인 등 8인 적용) 간 한 칸 띄어 앉기 적용(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해제) ▸계도기간 이후(2021. 12. 13.~)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띄어앉기 해제, 접종 완료확인 후 입장) - 전시실(최대99인까지), 대회의실(최대35인까지 입장 허용) -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및 시설방역 조치 사항 모든 출입자로부터* 접종확인 완료 후 입장 가능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① PCR 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②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 2. 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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