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금품현황 공개
제목 | 신원미상자 제공 수수금지 금품 관련 처리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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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청주시 감사관에 수수금지 금품이 발견, 신고됨에 따라 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자를 찾고자 하였으나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아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 공무원은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은 물론 작은 선물도 받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이를 지켜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상품권 매각 영수증 및 세입세출외 현금 납부 영수증.pdf
신원미상자 제공 발견금품 처리결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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