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청주시, 올해부터 임신 사전검사 최대 3회까지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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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보건소(부시장) |
내용 |
- 지원대상도 법률혼‧사실혼 부부→20~49세 남녀로 완화 -
청주시는 지난해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 지원 횟수는 연령대에 따라 구분된다. 만 나이 기준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등으로, 주요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에는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법률혼 또는 사실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발급되는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3개월 이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검사시행 및 결과 상담을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세부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청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매 출산마다 25회씩 회차별로 최대 110만원 지원하며, 한약 복용 및 침·뜸 치료를 위한 난임 한방치료비도 최대 138만6천원 지원한다.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는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으로 생식건강이 손상돼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에게도, 냉동시술 및 보관비를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 1회씩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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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10 09: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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