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남이면 양촌리 313-1, 313-2 분묘공고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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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운선 |
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제27조,제28조)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기간내 신고 바라 며, 만약 신고가 없을시 무연묘로 간주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313-1, 313-2(전)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봉안당(043)742-5966 6. 안치기간 : 법정 기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한창동 010-5461-6756 (대행) 충북장묘개발 민조식 010-5461-9146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바람. 10. 기타 추가발견 분묘 및 식별이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5. 3. 11. 공고인 : 한 창 동 |
파일 |
양촌 분묘 한창동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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