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진수
|
전화번호 |
비공개
|
이메일 |
비공개
|
주소 |
비공개
|
제안제목 |
소상공인 야외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강구
|
현황 및 문제점 |
청주시내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가게 앞 도로변이나 인도 일부를 활용한 야외 영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건축법’ 등의 규제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특히,도심 내 점포들은 가게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테이크아웃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테이블 설치가 어려워 고객 편의성이 저하됨. 거리 활성화를 위한 야외 좌석 및 간이 테이블 배치는 불법 점유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됨.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야외 테이블 허용’이 유연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가 미흡하여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개선방안 |
1. 야외 영업 허용구역 지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외 테이블, 홍보용 입간판, 간이 구조
물 설치를 일정 기간 허용하는 ‘야외 영업 특구’를 지정
- 점포별 허용 범위와 운영 기준(예 : 보도폭 1.5m 이상 확보, 야간 운영 시간
제한 등) 마련
2. 소상공인 맞춤형 ‘한시적 허가제’ 도입
- 계절별 또는 축제 기간에 한해 간이 테이블, 가판대 운영을 허용하는 ‘임시 허
가제’ 도입
-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이용료 또는 무료 허가를 검토
3. 기존 불법 점유시설을 ‘합법적 공간’으로 전환
- 현재 규제 대상이 되는 인도 및 가게 앞 공간을 ‘시민 쉼터’ 또는 ‘상권 활성화
공간’으로 지정하여, 소상공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 |
기대효과 |
1. 소상공인의 야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매출 증가와 자생력 강화 유도
2. 보행 불편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 창출
3.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소비 촉진 효과 제고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