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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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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191호 등록일 2010-02-05
담당자/연락처 경수호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청문에 불참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내역 업 종 : 일반음식점, 대표자 : 심장보 소재지 :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591-1 위반내용 : 영업시설 전부철거 폐쇄일 : 2010. 2. 5 2. 공고기간 : 2010. 2. 5 ~ 2010. 2.19 (15일)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제37조(영업허가 등)·제75조(허가취소 등) 4.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5.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청원군수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주지방법원에 청원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처분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51-3182) 2010. 2. 5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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