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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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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239호 등록일 2010-02-19
담당자/연락처 신종섭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목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10 - 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동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신고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수취인 불명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영업신고 직권말소) 내역 업 종업 소 명대표자소 재 지영업소 폐쇄일식품제조·가공업미소베이커리김말수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386-82010. 2. 18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흥마트회센타오정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95-12010. 2. 18 2. 공고기간 : 2010. 2. 19 ~ 2010. 3. 5 (15일) 3. 위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동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4. 법적근거 : 제37조(영업허가 등)제6항 5.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6.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북도행정심판 위원회 또는 청원군수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주지방법원에 청원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처분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51-3183) 2010. 2. 19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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