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267호 등록일 2010-03-02
담당자/연락처 이상완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공고(동하건설)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동하건설(주) - 대표자 : 이 성 숙 - 법인등록번호 : 150111-xxxxxx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가덕면 국전리 235 2.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충북청원 01-10-10) 3.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5. 영업정지기간 : 2010년 3월 2일 - 2010년 8월 1일( 5월) * 최근3년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월 감경 6. 처분일자 : 2010년 3월 2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