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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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0-267호 | 등록일 | 2010-03-02 |
담당자/연락처 | 이상완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공고(동하건설)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동하건설(주)
- 대표자 : 이 성 숙
- 법인등록번호 : 150111-xxxxxx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가덕면 국전리 235
2.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충북청원 01-10-10)
3.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5. 영업정지기간 : 2010년 3월 2일 - 2010년 8월 1일( 5월)
* 최근3년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월 감경
6. 처분일자 : 2010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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