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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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0-287호 | 등록일 | 2010-03-11 |
담당자/연락처 | 구경회 / | 담당부서 | 축산산림과 |
제목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공고 | ||
내용 |
청원군 공고 제2010 - 호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과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0. 3. 11.
청 원 군 수
1. 임야소재지 및 면적
? 소재지 : 청원군 관내 전 임야(산림청 소관 임야 미포함)
? 면 적 : 42,496ha
2. 금 지 기 간
? 2010년 봄 철 : 2010. 2. 1 ˜ 5. 15 (104일간)
? 2010년 가을철 : 2010. 11. 1 ˜ 12. 15 ( 45일간)
3. 목 적
산불발생 위험시기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예방
4. 위 반 자 조 치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금지구역에 대한 문의
청원군청 축산산림과(043-251-3411~3415,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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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