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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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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287호 등록일 2010-03-11
담당자/연락처 구경회 / 담당부서 축산산림과
제목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공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10 - 호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과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0. 3. 11. 청 원 군 수 1. 임야소재지 및 면적 ? 소재지 : 청원군 관내 전 임야(산림청 소관 임야 미포함) ? 면 적 : 42,496ha 2. 금 지 기 간 ? 2010년 봄 철 : 2010. 2. 1 ˜ 5. 15 (104일간) ? 2010년 가을철 : 2010. 11. 1 ˜ 12. 15 ( 45일간) 3. 목 적 산불발생 위험시기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예방 4. 위 반 자 조 치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금지구역에 대한 문의 청원군청 축산산림과(043-251-3411~3415,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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