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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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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09-72호 등록일 2009-07-01
담당자/연락처 노태상 / 담당부서 민원과
제목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내용
2009년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원크망 구축사업 및 지적도근점 보수(재설치)사업이 완료되어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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