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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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0-376호 | 등록일 | 2010-04-01 |
담당자/연락처 | 신영선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폐업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통지서하였으나 수추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3.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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