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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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0-434호 | 등록일 | 2010-04-15 |
담당자/연락처 | 김재영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신청 공고 | ||
내용 |
청원군 공고 제 2010 - 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0. 공고기간 : 2010. 4. 15. ~ 4. 21
0. 담배소매인 취소사항 : 붙임참조
0.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0. 지정기준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소매인지정 규정에 적합한 곳
0. 신청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경제과비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유공자증명서류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0. 기타문의 사항은 경제과(251-3204)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5일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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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