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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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0-440호 | 등록일 | 2010-04-15 |
담당자/연락처 | 민경택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 관련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청원군 관내 『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 물건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0. 02. 04자로 수용 재결된 토지 등 물건의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일
청 원 군 수
□ 사업의 명칭 : 『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
□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 공고기간 및 수용재결서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10. 4. 16 ~ 2010. 4. 30(15일간)
□ 교부장소 및 문의처 : 청원군청 건설과
□ 공시송달 대상 : 수용재결서 정본(공시송달 대상 별첨)
□ 이의신청 등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앙토지수용위원회(우 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기간중에 수용재결서정본 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및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043-290-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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