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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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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470호 등록일 2010-04-28
담당자/연락처 조흥기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한도토건(주) - 대 표 : 박해수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8-27 2. 위반내용 : 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청 기한 초과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4. 처분사항 : 과태료 250,000원(50만원의 1/2 경감) 부과 5. 처분일자 : 2010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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