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482호 등록일 2010-05-06
담당자/연락처 김영진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제목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신청 공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10- 호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신청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상수도급수공사 및 지방상수도시설 긴급복구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청원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일 청 원 군 수 1. 대행업자 지정 : 5개 업체 2. 공고기간 : 2010.05.06.˜2010.05.19.(14일간) 3 접수기간 및 장소 : 2010.05.20. 09:00 ˜ 05.26. 18:00, 청원군 상하수도사업소(시설담당) 4. 신청자격 : 청원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12조(대행업 허가요건)의 규정에 적합한자 5. 주요업무 가.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및 급수 계량기 장치 나. 지방상수도시설 복구공사 등 기타 상수도와 관련된 업무 6. 신청서류 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허가 신청서 나. 이력서 다. 취업원 신고서 라. 종사용 기구 보유 명세서 마.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바.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사. 청원군에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7. 결격사유 가.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다.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라. 청원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 단, 제24조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8. 기 타 가. 사업장 소재지를 고려하여 관리지역 지정배치 나. 허가업체 초과시 향후 사업량 증가지역에 지정배치 9. 문 의 :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청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담당 (☎043-251-4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