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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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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0-42호 등록일 2010-05-06
담당자/연락처 원금란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청원군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60km/h이하의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고시명칭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고시 2.운행구역 지정고시 가.청원군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운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최고속도 60km/h이하의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자 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나.청원군의 전기자동차 운행금지구역은 [붙임1]과 같이 지정한다. ※ 단, 최고속도 60km/h 이하의 도로와 최고속도 60km/h 초과도로의 교차로 통과는 허용 3.운행구역 지정조서 : 별첨(청원군청 경제과, 건설과에 비치) 4.열람장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고시의 관계조서는 청원군 경제과(043-251-3242), 건설과(043-251-3503)에 비치(열람가능)하고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붙임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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