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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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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792호 등록일 2009-07-06
담당자/연락처 황승서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내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자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나 신청을 하지 않아 공유수면 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동법 제19조에 의거 청문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감, 우편반송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청 원 군 수 1. 공고기간 : 2009. 7. 7. - 7. 23.(15일간) 2. 취소(공고)대상자 : 따로 붙임 3. 공고장소 : 청원군청 홈페이지 및 전국 지자체 게시판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원군 건설과(043-251-3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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