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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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10-51호 | 등록일 | 2010-05-24 |
담당자/연락처 | 오한정 /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제목 |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 : 각 1부
2010년 5월 24일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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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