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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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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0-53호 등록일 2010-05-24
담당자/연락처 오한정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제목 석실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세목고시
내용
청원군 고시 제 2010- 호 석실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군 고시 2010-37호(2010. 4.28)로 하천정비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한 석실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5. . 청 원 군 수 1. 사업시행자 : 청 원 군 수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율곡로 27(북문로1가 171-3) 2. 사 업 명 : 석실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 사 업 량 : 하천정비 L=1,200m, 교량 2개소, 암거 1개소 4. 위 치 :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12-1번지 〜 남이면 석실리 334-1번지 5. 사업시기 : 2010. 4. 16. 〜 2011. 2. 9. 6. 열람장소 : 청원군청 재난안전과 하천담당부서 (전화 251-3661, 251-3662) 남이면사무소 개발담당부서 (전화 251-5541, 251-554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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