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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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795호 | 등록일 | 2009-07-07 |
담당자/연락처 | 이성규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공시송달공고 | ||
내용 |
1.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처분 전 이행강제금부과 계고 및 청문실시 재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2. 공고문을 귀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부과 계고 및 청문실시 재통보
나.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다.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 위반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마. 공고기간 : 2009. 07. 07. ~ 2009. 07. 21.(15일)
바.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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