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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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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795호 등록일 2009-07-07
담당자/연락처 이성규 / 담당부서 건축과
제목 공시송달공고
내용
1.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처분 전 이행강제금부과 계고 및 청문실시 재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2. 공고문을 귀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부과 계고 및 청문실시 재통보 나.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다.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 위반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마. 공고기간 : 2009. 07. 07. ~ 2009. 07. 21.(15일) 바.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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