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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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0-628호 | 등록일 | 2010-06-15 |
담당자/연락처 | 경수호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청원군 공고 제2010 - 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소재지 및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사불명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역
따로붙임
2. 공고기간 : 2010. 6.16 ~ 2010. 6.30 (15일)
3. 위반내용 :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음.(2차 위반)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5.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7일
6.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북도행정심판 위원회 또는 청원군수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주지방법원에 청원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처분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51-3182)
2010. 6.15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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