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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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811호 | 등록일 | 2009-07-08 |
담당자/연락처 | 배은희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및 신청공고 | ||
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09. 7. 09~8. 02
2. 지정취소 대상
성 명 상 호 영 업 장 소 재 지
강소광야 육군복지지원단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40-1
사일기 롯데할인마트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9-1
김옥신 고복슈퍼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278
강현성 운암휴게소식당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5563
3. 소매인지정 신청접수
ㅇ 기 간 : 2009. 8. 3~ 2009. 08. 10.
ㅇ 접수처 : 청원군청 경제과 [(043) 251-3091]
ㅇ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경제과 비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증명서류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2009년 7월 08일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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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