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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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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811호 등록일 2009-07-08
담당자/연락처 배은희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및 신청공고
내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09. 7. 09~8. 02 2. 지정취소 대상 성 명 상 호 영 업 장 소 재 지 강소광야 육군복지지원단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40-1 사일기 롯데할인마트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9-1 김옥신 고복슈퍼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278 강현성 운암휴게소식당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5563 3. 소매인지정 신청접수 ㅇ 기 간 : 2009. 8. 3~ 2009. 08. 10. ㅇ 접수처 : 청원군청 경제과 [(043) 251-3091] ㅇ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경제과 비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증명서류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2009년 7월 08일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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