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677호 등록일 2010-07-02
담당자/연락처 조흥기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과태료 처분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망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광림건설(주) - 대 표 : 유용호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92-1 2. 위반내용 : 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청 기한 초과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4. 처분사항 : 과태료 250,000원(50만원의 1/2 경감) 부과 5. 처분일자 : 2010년 7월 2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