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682호 등록일 2010-07-05
담당자/연락처 이준석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차량형 단속장비(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단속 개시에 따른 주요사항 행정예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10-682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규정에 따라 원활한 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형 이동식 주정차 단속장비(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개시를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5일 청 원 군 수 차량탑재형 이동식 주정차 단속장비(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단속 개시에 따른 주요사항 행정예고 1. 주요내용 관내 오창.오송등 도시형 복합산업단지 개발등으로 불법 주정차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 추이에 있고 이에 따른 단속구역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차량탑재형 이동식 주정차 단속장비(CCTV)를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행정예고 후 단속을 개시 하고자 함. 2. 예고기간 : 2010. 07. 05. 〜 2010. 07. 25.(20일간) 3. 단속개시 : 2010. 08. 01.(일) 08:00 4. 단속구간 : 충청북도 청원군 전지역(주정차금지구역내) 5.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 차량 6. 단속시간 : 기본운영시간 평일 08:00~19:00(토요일, 일요일등 공휴일 제외) ☞ 민원발생이 많은(공휴일 포함)경우 연장 운영. 7. 의견제출 당해 차량탑재형 이동식 주정차 단속장비(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07. 2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원군청 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360-706] 전 화 : 043) 251-3251,2 , Fax : 043) 251-3259( Fax 송부시 사전연락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8. 담당부서 : 청원군청 경제과 교통지도담당 ☎(043)251-3251,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