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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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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741호 등록일 2010-07-21
담당자/연락처 박종연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제목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해 같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7. 21. 청 원 군 수 □ 공시송달 내용 ○ 예정된 처분 :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 대상업체 - 업체명 : (합)성녕건업 - 대표자 : 연가희 - 소재지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246-3 무지개아파트 105-101 - 업종및등록번호 : 육상골재채취업 (청주 2006-1) 골재선별파쇄업 (청원 2008-05-04) - 사유 : 폐문부재 - 청문내용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미신고 - 처분원인 : 주기적인 신고 미이행 - 처분내용 :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 처분근거 : 골재채취업 제19조제1항제2호 ○ 청문일정 - 일 시 : 2010. 8. 2(월) 14:00 - 장 소 : 청원군청 재난안전과 - 주재자 : 청원군청 재난안전과 지방시설주사 김복식 ○ 공고기간 : 2010. 7. 21 ~ 2010. 8. 6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의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및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원군청 재난안전과(043-251-3665)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