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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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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772호 등록일 2010-08-03
담당자/연락처 배은희 / 담당부서 문화공보과
제목 청원 용두리 공장확장부지 발굴매장문화재 공공
내용
제 2010 -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3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2조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2. 청원 용두리 공장확장부지내 유적 구간내에서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암키와, 수키와 등 조선시대유물 3건 12점 나. 조사지역 - 청원 용두리 공장확장부지 다. 조사기간 - 발굴 : 2006.03.06~2006.03.10 라. 조사기관 - 중앙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중앙문화재연구원 별 첨: 출토유물 목록 1부. 끝. 2010. 8. 04.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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