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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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0-772호 | 등록일 | 2010-08-03 |
담당자/연락처 | 배은희 / | 담당부서 | 문화공보과 |
제목 | 청원 용두리 공장확장부지 발굴매장문화재 공공 | ||
내용 |
제 2010 -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3항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2조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2. 청원 용두리 공장확장부지내 유적 구간내에서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암키와, 수키와 등 조선시대유물 3건 12점
나. 조사지역
- 청원 용두리 공장확장부지
다. 조사기간
- 발굴 : 2006.03.06~2006.03.10
라. 조사기관
- 중앙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중앙문화재연구원
별 첨: 출토유물 목록 1부. 끝.
2010. 8. 04.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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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