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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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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829호 등록일 2010-08-24
담당자/연락처 조흥기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망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주)강현종합건설 - 대 표 : 강성원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북리 74-11 남이수정아파트 상가동103호 2. 위반내용 : 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청 기한 초과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4. 처분사항 : 과태료 250,000원(50만원의 1/2 경감) 부과 5. 처분일자 : 2010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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