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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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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913호 등록일 2010-10-04
담당자/연락처 장우제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2010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내용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0년도 충청북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1. 사업명 : 2010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 사업기간 : 2010. 11월 ~ 2011. 10월(1년간) 3. 사업비 : 5억원(도비) 4. 사업내용 : 지정기업 신규 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5. 신청기간 : 2010.10.1 ~ 10.12(공휴일 제외) 6. 접수처 : 충청북도 일자리창출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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