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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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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967호 등록일 2010-10-20
담당자/연락처 이현석 / 담당부서 주민생활과
제목 청원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및 동법시행령26조의2에 규정된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합니다. 2. 문화공보과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원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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