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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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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0-120호 등록일 2010-10-28
담당자/연락처 박종연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제목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골재채취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처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청 원 군 수 1. 대상업체 - 업체명 : (합)성녕건업 - 대표자 : 연가희 - 소재지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246-3 무지개아파트 105-101 - 업종및등록번호 : 육상골재채취업 (청주 2006-1) 골재선별파쇄업 (청원 2008-05-04) 2. 공시송달기간 : 2010. 10. 28. ~ 2010. 11. 13.(15일간) 3. 공시송달장소 : 청원군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4. 공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군청 재난안전과 (☏ 043-251-3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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