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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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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1009호 등록일 2010-10-29
담당자/연락처 한영분 / 담당부서 문화공보과
제목 청문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10 - 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청문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10.11.01. ~ 2010.11.15. (15일) 4. 처분 대상자 및 내용 : 첨부 참조 6.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사행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및 사행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호(행정처분의 기준 등) 7. 문의처 - 청원군청 문화공보과 문화예술담당(251-3273) 8. 유의사항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청문의 진행)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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